중소기업의 53%가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가격 경쟁력 저하, 직구 제품 재판매와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61%는 중국 직구와 관련, 시급한 불법행위 단속강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입은 제조 및 도소매 등 중소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유형은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가 40.0%, 지식재산권 침해가 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가 29.1%, 매출 감소가 15.0% 순이다.

중국 해외직구로 인한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해 큰 위기감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중소기업의 34.7%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 29.5%의 제조업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안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았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가 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 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이 45.5%로 도소매업 40.9%보다 높았다.

중국 해외직구 피해 중소기업은 피해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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