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진흙탕 선거전이 재연되면서 여야가 상대 당 후보를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후보와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조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 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라며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용인시 시·도의원들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후보가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는 다 지역연고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상철 용인을 후보가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군 장성으로 예편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3년째 거주 중이며, 고석 용인병 후보와 강철호 용인정 후보 역시 각각 2년, 6년째 관내에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인 시·도의원들은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후보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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