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반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택배기사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서구 자택 앞에서 택배기사 B(29)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컴퓨터 반품 문제로 B씨와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판매업체가 B씨와 짜고 자신을 속인다고 판단해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A씨는 "OOO야 죽여 버린다"며 흉기를 든 채 B씨를 쫓아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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