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 벌이는 주취자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기호일보 DB
술판 벌이는 주취자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기호일보 DB

인천지역 일부 기초지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를 단속할 전담인력 부재가 큰 문제로 꼽힌다.

26일 인천시와 각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조례를 개정해 금주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현재 동구와 옹진군 2곳이다.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2022년 10월 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동인천역 북광장 등 115곳을 금주구역으로 순차 지정했다.

옹진군도 같은 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놀이터 4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동구와 옹진군은 각각 5만 원,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현재 이들 지자체에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를 단속할 전담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동구는 전담인력을 채용 중이며, 옹진군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니 두 지자체 모두 금주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같은 이렇다 할 단속 실적이 없다.

금주구역 인근 주민들조차 ‘금주구역’을 모르거나 음주행위 감소 등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동구 송림동 주민 A(38)씨는 "금주구역을 처음 들었다"며 "좋은 취지로 금주구역이 지정됐으니 신속히 전담인력을 확보해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은 지자체 자율이라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데, 앞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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