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매물을 보고 공인중개사와 만남을 잡은 A씨. 다음날 현장에 매물을 보러 가보니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했다.

홈페이지나 SNS 등에 ‘전세도 가능, 7천만 원’ 등으로 광고를 올려 공인중개사 정보를 찾아보니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였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과 봄 이사철 맞이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허위·과장 광고 피해자를 최소화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알렸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주로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토지를 판매하거나 계약 시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려는 형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약 1.43%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를 였지만, 지난해 0.74%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분 거래도 전체 거래의 0.49%에서 0.50%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0.13%에서 0.19%로 늘었다.

미끼매물 허위·과장 광고도 신고를 통해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전세 광고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위법 의심사례는 6월 30일까지 신고 접수 받는다. 이 밖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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