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A가공업체와 B도·소매업체가 스페인산 레몬으로 만든 레몬청과 중국산 두릅 대목에서 생산한 두릅순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1천18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알렸다.

이번 정기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천332개소를 점검,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천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였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가 5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B사가 4개소였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5건, 닭고기 12건, 두부류 11건, 돼지고기 9건 순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해 원산지명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오는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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