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려고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소재·에너지 전문 OCI는 지난 1월 현물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을 통한 그룹 간 통합 합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OCI의 지주회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천703억 원에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을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게 뼈대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OCI홀딩스가 통합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자회사를 거느리는 중간 지주사가 된다.

이에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해당 신주 발행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거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을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다"며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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