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필요하시죠? 통신상품 이용해 보세요."

2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김모(32)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대부업체 상담원 입니다. 고객님 돈 필요하시죠"라며 "1∼2시간을 투자하면 휴대전화 개통 시 1대 당 현금 60만∼200만 원 드려요"라고 적혔다.

직장이 없는 김 씨는 고민 끝에 해당 대부업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통신상품은 휴대전화를 전액 할부로 구매해 당장 내는 돈도 없고 대부업체에 줄 돈도 없다"며 "유심칩 없이 공기계만 판매해 수신과 발신은 물론, 소액결제도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당일 최대 200만 원까지, 약 1개월 이후에 똑같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솔깃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 씨는 혹여나 하는 생각에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로 해당 대부업체 상호명을 검색했다. 정식 등록업체가 아니라고 확인한 김 씨는 해당 번호를 차단했다.

김 씨는 "당장 필요한 돈이 필요해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뻔 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아찔했을 거 같다"고 했다.

이처럼 문자 메시지 따위로 자금이 필요한 무직자와 주부, 대학생을 비롯한 경제 취약계층을 유혹하는 휴대전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판매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만들어 스팸문자 전송과 같은 불법 영업에 사용한다. 게다가 고객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통신료까지 청구될 위험에 놓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되팔거나 고의로 통화량을 발생시켜 피해를 입힌다"며 "유심칩이 없더라도 휴대전화에 남겨진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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