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평택병 예비후보가 교육부터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며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정작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기관장이 악성 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기관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동직선거에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최저임금과 연동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며 "평택시를 위해 늘 수고해주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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