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과 ‘근 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손준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통과됐다.

‘정신건강 등의 개정’ 주요 내용은 4대 중독(알코올, 마약류, 도박, 게임) 예방, 상담,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이다. 또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한 시행계획 마련과 예방대응 사업, 폭염·한파 저감시설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최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한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강력한 주변 규제를 수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관리체계에서 탈피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하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했다. 시행 예정인 ‘근 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발의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관리계획, 심의, 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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