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에 눈부신 활약을 펼친 시민 A씨에게 지난 26일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달 5일 오전 12시께 의왕시 이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2대와 건물 외벽을 충돌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음주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차량들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고, 방범 CCTV 영상도 원거리로 촬영됐던 터라 A씨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명확한 피해 내용과 사고 경위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영 서장은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와 신속한 신고를 통해 더 큰 피해 발생 없이 음주 운전자를 즉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평온한 일상은 민ㆍ관ㆍ경의 공동체 정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히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실천사례를 발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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