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의 출입·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관련법 준수 여부와 위험물의 운송·운반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송자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운송 · 운반 미자격자가 운행 시엔 형사 입건된다.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이수 전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여부 및 운반용기 고정 상태 확인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등 운반용기에 따른 적정 적재여부 확인 등이다.

권 웅 포천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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