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84년 최초 지정돼 1997년, 2007년 그리고 2016년, 총 4회에 걸쳐 아주 미세하게 완화됐다. 40년 동안 4회에 걸친 고도 지정은 1984년 2층 7m로 최초 지정된 후 1997년 4층 14m로, 2007년에는 조건부 5층 17m로, 2016년에는 층수 구분 없이 전체 15m에서 조건부 19m로 미세하게 완화돼 현재까지 왔다.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85.8%, 일반상업지역 5.1%, 제1종 일반주거지역 8.4%로 분포됐다. 타 지역 준주거지역 개발밀도와 다르게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와 용적률 250%로 제한됐으며, 사실상 1~2층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인천이 이렇게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에 뒷전이었던 반면 서울시는 남산의 고도 제한을 지난해 7월께 20m인 지역을 40m로, 고도지구 면적이 가장 큰 북한산 고도지구는 15층 45m까지 완화했다.

인천시 역시 고도지구에서 부분 완화한 사례가 있다. 자유공원 고도지구에서 차이나타운의 경우 하단부 기준 인현동 지역은 상단부 이하 기준으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역은 중구청 이하 지역으로 각각 건축물 높이를 차별적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수봉공원 면적과 높이가 거의 비슷한 월미공원 고도지구와도 한번 비교해 보자. 면적은 수봉공원이 다소 넓고 정상 높이는 108m(월미공원), 107m(수봉공원)로 거의 같지만, 건물 동 수는 월미공원 329개, 수봉공원은 2천267개로 큰 차이가 난다. 건축물 높이는 수봉공원은 15~19m지만, 월미공원은 2016년 50m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층수 제한은 수봉공원 4~5층이지만, 월미공원은 16~17층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근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다시 한번 대상지 주거환경을 둘러봤다. 조금만 나가면 큰 도로가 있지만, 골목길은 제대로 된 기반시설도 없이 주민들을 매일 맞이했다.

산쪽으로 경사진 도로를 따라 좁은 골목길 안에 집들은 블록을 쌓아 올리듯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성인 몇 사람이 들어선 길목은 어느새 꽉 차 버렸다. 과연 여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주변을 둘러보니 다세대주택 반지하 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띄었다. 반지하층 창 방향으로 스쿠터를 대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생각과 달리 취약한 환경에서 시민들은 생활 중이었다.

차를 타고 힘겹게 오른 경사로에서 마주한 한편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차로도 한번에 오르기까지 등골이 서늘한 경사로였지만, 눈과 비 오는 날에도 이곳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높은 경사지의 학교를 다녔다. 길을 따라 걷는 학생도, 길을 오르내리는 차도 위험하기만 했다.

멀리선 빛나는 송신탑을 볼 수도 있고, 낮은 산을 따라 푸른 능선도 조망할 수 있겠지만 수봉공원을 둘러싼 열악한 주거환경은 현장을 같이 나온 주변 지역주민들 역시도 혀를 내두른다. 맑고 밝기만 한 푸른 하늘의 봄이지만, 골목 안 어디에도 봄볕은 들지 않았다.

수봉공원에서 보이는 저 멀리 높은 아파트처럼 여기도 그간의 규제를 다 풀고 똑같이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단지 빛나는 송신탑과 낮은 능선 아래 취약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도시계획이 과연 시민을 위한 계획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인천시는 수봉공원 고도지구 개선 방안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첫째로는 수봉공원의 절대 높이가 55~65m를 넘지 않아야 한다면 고도 35m의 지역에서는 10층 30m를 건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로는 올해 3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취약하고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지 111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바를 참고해 내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가 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이상으로 그간 규제 아래 사는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 경관과 지역주민 간 상생을 도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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