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상당)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실거주 한 임산부로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뒤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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