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인 28일부터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도 배부 가능하다. 펼침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이용하면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 가능하며 TV·라디오에서 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 게재가 가능하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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