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회복되면서 반려동물과 봄철 나들이에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난다.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도 흔히 본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교통편별로 기준이 달라 숙지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탈 때는 규격에 맞는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을 사용해야 한다.

승객 수가 많은 버스(고속버스)는 가로 50㎝, 세로 40㎝, 높이 20㎝ 미만에 10㎏ 이하여야 한다.

지하철의 경우 길이·높이 각 변의 합이 158㎝, 반려동물과 이동장 무게는 32㎏ 이내여야 한다.

기차는 넓이·길이·높이 합이 100㎝ 이내여야 하며, SRT의 경우 길이 60㎝ 이내(45×30×35)로 규정됐다.

일반열차와 KTX, SRT는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 한해 탑승 가능하며, 탑승 시 접종 관련 이력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 동반 탑승 시 사전 운동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항공사에 문의해 반려동물 운송예약을 한 뒤 반려동물 검역 서류, 반려동물 운용 용기를 준비해 반려동물 수속을 해야 한다.

비행기 기내 반입은 항공사별로 기준이 다르다. 크기가 규격을 넘는다면 동반 탑승이 아닌 위탁 수화물로 운송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견(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치료도우미)은 장애인표지 지참 시 별도 이동장 없이 모든 대중교통에 탑승 가능하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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