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루:‘민법’에 보면 성년의 나이는 만 19세잖아. 그렇다면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도 같을까?

인천시선관위: 맞아. 원래는 성년인 만 19세가 돼야 투표권이 주어졌어. 그런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연령 하향이 논의되면서 민법과는 별개로 만 18세부터 투표하게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 그래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도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4월 11일 태어난 학생을 포함해 생일이 지났으면 투표할 수 있지.

바루: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생이겠네. 반대로 최고령 유권자는 몇 살일지 궁금해지네. 지난 공직선거 때는 어땠는지 알려 줄래?

인천시선관위:가장 가까운 6·1 지방선거 때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118세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최고령 투표자셨어. 이분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투표하시면서 최고령으로 화제가 되셨지. 1903년생으로 조선시대를 겪으신 분이시지. 

바루:불편한 몸을 이끌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려고 투표소에 오시는 걸 보니 나도 이번 선거 때는 꼭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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