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법적 신고기한인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달 6일 공포되면서 식용 목적 개 사육, 도살과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특별법 공포 뒤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신고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내고,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같은 행정기관 펼침막 게시, G버스 홍보를 추진한다. 앞으로 농장에 개별 문자를 발송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병호 도 동물복지과장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뒤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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