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를 받는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관리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 26건을 확정했다고 27일 알렸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업무를 하면서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택 공실·임대료 징수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 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이다.

등록은 자기관리형은 100실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실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가능하다.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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