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7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사후관리 설명회를 열고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
세관은 진흥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제적 주요 이슈인 노동·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와 병해충 유입·확산 방지,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대응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갱신) 부담 감소 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 등 완화된 공인 기준을 소개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변경된 국제 공인 기준, 절차 간소화가 반영된 개정 가이드라인이 AEO 활용의 어려움 상당 부분을 완화해 우리 기업의 대내외 무역 경쟁력을 한층 향상시켜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AEO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 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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