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사 출입 통제 규정에 반발했다. <사진=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사 출입 통제 규정에 반발했다. <사진=인천지역연대>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YMCA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출입 통제 관련 규정이 공포된다면 유정복 시장은 ‘불통 시장’임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인천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시청은 시민의 소리를 듣는 장소로, 시장도 시 공무원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정작 시는 통제시설 설치도 모자라 아예 시민통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하니, 시청이 아니라 불청으로 바꿔야 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지난 2019년 시민 통제시설을 설치한 뒤, 출입 통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출입통제 규정 재검토와 시청 출입 통제시설 철거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보호와 청사 출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천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정에는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의 분리와 출입관리시스템의 설치·운영, 방문증과 출입증 발급, 출입기록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보안규정에 따라 업무구역과 개방구역을 분리했을 뿐, 시민 출입을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접견실에서 담당 공무원과 대화가 가능하며, 필요 시 업무구역 출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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