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월 초께 광주지역 식당에서 4·10 총선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2명의 식사모임 참석자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비용 14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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