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한다.

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여 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과 같은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공사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에 개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 법원은 업적 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