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과 관련, 유가족과 함께 순직 인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 A(37)씨의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와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연금공단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앞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를 토대로 A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숨진 A씨를 가해한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13일 경찰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은 이상기후로 포트홀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실명·직통번호와 유포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되리라 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고 확인됐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