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인데… 혼자 꿈틀거리다 떨어졌다니."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의 낙상사고를 당한 어머니 A씨의 푸념이다.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낙상사고를 당한 건 2022년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낙상사고가 난 곳은 90㎝ 높이의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다.

당시 산후조리 중이던 A씨 방에 산부인과 담당의사와 조리원장이 A씨 아기를 안고 찾아와 낙상사고 소식을 전했다.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했다"는 게 조리원장의 설명이었다.

조리원장은 "혹시 모르니 근처 종합병원에서 X-Ray를 찍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의 말을 들은 A씨는 즉시 아기 물품을 챙겨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생후 8일밖에 안 된 신생아여서 다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로 이동했다.

이때 이미 아기의 왼쪽 머리 부분이 부어 있었다.

게다가 소아응급실에 도착, 아기 CT 촬영 후 결과를 확인한 A씨는 담당의사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CT 영상을 본 담당 신경외과 의사는 "아기의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도 3군데 있다"며 "당장 신경외과 중환자실 입원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게 아니면 이렇게 (CT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말을 덧붙였다.

담당의는 뇌출혈 양이 증가해 긴급히 뇌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수술동의서 사인도 요청했다.

A씨는 이후 폐쇄성 두개골 골절로 8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고, 아기와 한 달 넘게 이별했다.

A씨는 사고 발생 3일째 경찰서에서 산후조리원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조리원장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서는 간호사가 다른 아기를 안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A씨 아기의 속싸개 끝자락이 말려 들어가면서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경찰은 산부인과 의사와 조리원장, 간호사 등 3명을 조리원 안전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검찰의 불송치 처분 후인 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렸다.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우리 아기의 낙상사고는 누구 책임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후 6시 현재 1만1천900여 명이 동의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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