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지난 27∼28 양일간 관내 3번 국도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 했다.

이는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예방과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로서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위험물 수납 용기 적정 수량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홍의선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특성상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관계인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한다"며 "위험물 운송 및 운반 차량의 불시 가두검사로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운송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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