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가 노인회 운영규정을 어기고 회비를 갹출해 논란인 가운데<기호일보 3월 20일자 인터넷판보도>경로당을 상대로 무분별한 회계감사와 경로당 회장 사퇴를 종용해 회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노인회 회원들에 따르면 노인회 사무국장이 각급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상대로 회계장부와 통장을 지참해 지회 사무실로 불러 재량권을 넘는 감사를 실시해 경로당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대한노인회 정관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회장은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어기고 노인회 사무국장이 경로당 회장 사퇴를 종용해 길들이기를 넘어 노인회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동안 노인회는 봉사활동 사실이 없는 회장에게 실버경찰 활동비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출장일지 등 출장과 관련된 근거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를 지출해 정부의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시 감사반은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규정 제13조(징계의 종류)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인회는 경로당 지역협의회장 등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징계절차를 밟으려다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앞서 권봉수 의장은 지난 1월 17일 구리시의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후생문제 또는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하는 어르신들 자체 인대 마치 무슨 부정의 복마전인 것처럼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감싸고 나섰다.

아울러 "실버교통봉사대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노인회 전체적인 체계를 관할하는 대장에게 그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노인회 사무국장은 "무분별한 감사와 회장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임기가 끝나 인수인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시와 (대한노인회 정관) 정관이 상이한 부분들은 노인회 자체에서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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