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내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알렸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시에 등록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혹은 유선(☎032-114)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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