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경기도내 1만7천773곳에 첩부돼 후보자들의 정보를 전달한다.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9일까지 모두 붙여질 예정이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을 시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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