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2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B동 주민자치위원 신분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4·10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영상물을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임박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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