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임박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조무사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했던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에서’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간호사, PA(진료 지원)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권한을 두고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또 다른 반발도 예상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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