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군·해양수산부와 특별단속을 벌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7m 중국 고무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무보트는 전날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보트에는 범게 80㎏ 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중국 선적 선박에서 승선원들이 따로 고무보트를 타고 나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보고 선원 6명을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해수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동해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업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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