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장애인 활동지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사흘간 이뤄진 교통안전교육에서 원미서는 보행안전수칙, 차량 탑승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원미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고령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