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천544억 원 중 4천77억 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같은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징수 기법도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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