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얼굴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소재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아이로 추정되는 손님의 얼굴과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를 10만 원으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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