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통 중인 봄나물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압류·폐기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3주간 도내 대형마트와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냉이·달래·봄동 등 봄나물류 19품목 14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고 28일 알렸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39종과 방사성물질인 요오드(I-131)와 세슘(Cs-134, Cs-137) 검출 여부다. 그 결과, 두릅과 머위 등 봄나물 4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두릅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기준 0.01㎎/㎏, 검출량 0.38㎎/㎏)이, 머위에서는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기준 0.05㎎/㎏, 검출량 0.08㎎/㎏)과 살충제 성분인 카두사포스(기준 0.05㎎/㎏, 검출량 1.48㎎/㎏)가, 냉이에서는 제초제 성분인 디클로베닐(기준 0.01㎎/㎏, 검출량 0.02㎎/㎏)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방사성물질은 검사 대상 농산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 집중 검사를 진행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라며 "잔류농약은 세척·가열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지만 유해 물질에 대한 도민들 우려가 큰 만큼 농산물 안전성과 도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꾸준하게 안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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