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러.

○…경기남부경찰성 여성안전과는 2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상 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광주시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

○…B양은 만 13세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알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려고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도 개통해 건네.

○…A씨 범행은 B양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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