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추세는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부산물 유통체계의 맹점을 지적한 노조위원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관련업체가 찾아와 파장을 우려해 불법유통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종용했다며 3개 업체를 지목하기까지 한 상황으로 보아 기존사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비록 소머리가 정육으로 취급되지 않고 부산물로 유통되고 있지만 식도락가들에게는 불티가 날 정도로 인기있는 육식부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질과 맛에서 한우머리와 젖소머리는 비할 바 아니어서 가격차가 5배 이상 되는 등 불법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만원짜리 젖소머리를 10만원 상당의 한우머리로 둔갑시켜 유통했다고 하니 이번의 사례는 분명 공무원들의 합작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범죄행위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절단된 소머리가 부산물실로 옮겨져 가죽이 제거된 후 한우의 경우 붉은 직인이, 젖소는 파란 직인이 찍혀 유통되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성축산진흥공사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량을 가죽도 제거하지 않은 채 불법유출하면서 한우고기로 둔갑해 왔다니 큰일이다. 더구나 이 도축장은 도축비 외에 가죽과 소머리 등 다른 판매자금들을 착복하는 바람에 임금마저 체불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작금의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차제에 사직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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