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이 젖소머리를 한우머리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시켜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석대목을 앞둔 요즘 축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엊그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안성시가 운영하는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상당량의 젖소머리와 한우머리를 뒤섞어 시중에 불법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도 지도·단속을 해야 안성시가 직영하고 있는 도축장이 이 모양이라고 하니 이제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부산물 유통체계의 맹점을 지적한 노조위원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관련업체가 찾아와 파장을 우려해 불법유통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종용했다며 3개 업체를 지목하기까지 한 상황으로 보아 기존사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비록 소머리가 정육으로 취급되지 않고 부산물로 유통되고 있지만 식도락가들에게는 불티가 날 정도로 인기있는 육식부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질과 맛에서 한우머리와 젖소머리는 비할 바 아니어서 가격차가 5배 이상 되는 등 불법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만원짜리 젖소머리를 10만원 상당의 한우머리로 둔갑시켜 유통했다고 하니 이번의 사례는 분명 공무원들의 합작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범죄행위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절단된 소머리가 부산물실로 옮겨져 가죽이 제거된 후 한우의 경우 붉은 직인이, 젖소는 파란 직인이 찍혀 유통되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안성축산진흥공사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량을 가죽도 제거하지 않은 채 불법유출하면서 한우고기로 둔갑해 왔다니 큰일이다. 더구나 이 도축장은 도축비 외에 가죽과 소머리 등 다른 판매자금들을 착복하는 바람에 임금마저 체불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작금의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차제에 사직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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