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과 함께 교육에서도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과 다양화로 크게 변화하고 있어 요즈음의 법 관념이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고 따라서 사립학교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보는 시각에는 크게 보아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은 공공성에, 보수적 시각 쪽에서는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인 명분을 얻으려면 공공성과 자율성, 투명성이 어우러진 법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개정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학 경영자측에서는 그간의 공은 무시한 채 전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붙이고 경영권을 박탈하려 한다거나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나라가 어려웠을 때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해 온 사학의 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의 공이 결코 폄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친인척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교비를 횡령하거나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는 등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학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입법 취지도 비리를 일삼거나 공적 역할을 못하는 재단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 듯하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전례를 비춰볼 때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토론과 협의를 통한 폭넓은 대안 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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