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앰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목청껏 외쳐대고 음악까지 곁들여왔던 우리의 집회 문화가 약간 바뀌게 될 것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집회나 시위 때 규정 이상의 과도한 소음을 낼 경우 즉각 경찰의 단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관철을 위해 주위 불편은 아랑곳없이 고성능 앰프를 마구 틀어대던 시위, 집회 모습이 사라지게 됐다니 일단 상설 집회·시위장이나 마찬가지였던 특정장소 인근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집회나 시위 소음이 시끄럽기로 소문난 인천시청 앞 광장 주변 주민들과 사무실 직원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누구보다 크게 반길만하다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집회나 시위 때 소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 확성기 등에서 나오는 소음을 측정해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기준치 이상일 경우 적정수준의 소음 유지나 확성기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조치까지 내린다는 것이다. 소음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의 경우 소음 피해자의 건물 외벽에서 집회·시위장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가 주간에는 65dB(데시벨), 야간에는 60dB이내이며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야간 70dB이라니 소음규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65㏈은 시끄러운 휴대폰 벨소리를 1m 옆에서 듣는 정도의 소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웬만한 시위나 집회 소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필요 이상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줄 경우에만 해당되는 소음기준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이 시위·집회장에서 47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40%를 밑도는 18차례만 80dB을 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생활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으나 집회소음은 규제할 근거가 없어 주민불편을 알고도 모른척 할 수밖에 없었던 당국이 모처럼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주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