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지난해 5천400여건 12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올 6월까지만 해도 4억여원을 잘못 부과해 1년6개월사이 무려 16억여원의 오류가 발생했다니 주민 피해를 가히 알만하다. 지자체별로는 용인시가 4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오류를 냈고 그 다음으로는 고양시 1억5천여만원의 오류를 내는 등 대부분의 시·군들이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다. 유일하게 양주시만 단 1건의 오류도 내지 않았다니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하겠다. 물론 자동차 과태료의 오류는 보험사가 자동차 번호를 잘못 기입하거나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원인유발이 지자체만의 과오라고 지적할 수 없지만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해야 할 공무원의 부주의가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부과과정의 직무가 얼마나 면밀하고 주의력이 뒤따라야 하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나아가 이 같은 경기도의 오류 수치가 서울시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곱씹어 볼 사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천여건에 4억3천여만원의 오류를 냈다니 이는 결국 경기도 행정력이 서울시에 훨씬 뒤지는 하위점에 맴돌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납부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열흘까지는 1만원, 그 다음날부터는 하루에 4천원씩 늘어나 최고 6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떤 형태이든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비롯한 과태료 등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또는 오류 부과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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