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규칙중 스트라이크 3개면 타자는 삼진아웃으로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를 빗대 도입된 제도가 삼진아웃제다. 우리나라는 일정기간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단속됐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삼진아웃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세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25년형 이상을 선고하는 무시무시한 삼진아웃제가 지난 94년부터 도입돼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동네 극장에 팝콘을 몰래 들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극장측과 마찰을 빚다 이전에 저지른 전과까지 합쳐져 2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삼진아웃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7천명중 이처럼 경범죄를 저지르고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절반인 것으로 알려져 강도,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식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성폭행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삼진아웃제가 적극 추진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건 상관없겠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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