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한글날(10월9일)부터 현행 법률에 들어있는 모든 한자 표기가 한글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1천95개 법률 가운데 한글화가 이뤄지지 않은 759개 법률에 혼용되고 있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학교 교육에서 한자를 익히지 못한 세대가 증가,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이같은 한글화를 추진, 내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했을 때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의 채납(採納) 등 358개 법률에 있는 1천835개 단어가 한자와 병기된다.

이 법안은 ▶이미 한글화가 됐거나 ▶한글로 전문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됐거나 ▶민법 등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해야 할 법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한글화에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사회보호법, 수표법, 어음법 등 8개법은 특별조치법에서 제외되며, 이들 법안의 한글화는 내년 법무부와 대법원이 구성할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부족과 16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내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주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신설하며, 과학기술장관을 통해 우주개발 전문기관을 지정,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쌀 가격의 하락과 상관없이 농업인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도입했다.

검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정형화되거나 단순한 업무를 맡을 검사직무대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통령 경호실도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가운데 20%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고쳐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 전입시험은 정부부처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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