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육우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대상 소를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최소 2주전에 해당 시·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검사신청해야 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이 제한되며,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해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경우 도살처분보상금을 60%만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 사육농가는 유·사산 발생시 해당 시·군 축산·방역담당 부서에 검사를 의뢰해 해당소의 브루셀라병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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