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오광수)는 14일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인천 서구청 건설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초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안모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가스충전소 불법건축물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며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도로점용, 제방 등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노점상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통장을 통해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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