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1과 투자유치2과, 건설계획과가 신설되는 등 투자유치 활동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돼 업무가 재조정된다.

인천시는 14일 행정부시장실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업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및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민원국내 기획정보과를 기획정책과로, 민원세정과를 민원행정과로 이름을 변경하고 민원행정과는 관광레저시설 인허가와 스포츠시설 및 체육시설 인허가, 자연휴양지 및 관광지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특히 투자유치국은 기존 투자전략과와 투자홍보과, 물류지식산업과, 관광문화과를 투자정책과와 투자유치1과, 투자유치2과 등 3개 과로 개편해 투자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중 투자정책과는 기존 투자전략과, 투자홍보과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며 투자유치1·2과는 기존 물류지식산업과 업무와 함께 IT 허브구축과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 산업클러스터 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또한 도시기반국내 건설계획과를 신설해 항만물류와 신교통, 제2연륙교,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영종개발과에 청라개발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반시설과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과 중수도 시설 도입, 도시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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