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 새만금사업의 토지 용도에 대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자 2.7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를 남기고 중단된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다 14년 동안 수조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 공사가 또다시 표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온다.

재판부마다 견해가 다를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한치 양보도 없이 대립해 새만금 분쟁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정권고안을 낸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환경단체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방조제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대형 국책사업이 유보되고 많은 양의 토석이 유실돼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권고대로 정부위원회가 용도와 개발계획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한다면 막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들어가고 새만금 사업은 다시 찬반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재판부의 권고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 구성되는 광대한 국토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장기표류로 인한 재정적 부담 우려보다는 이번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 합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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