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얻어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인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호적편제를 부부와 미혼자녀가 기본단위인 `가족부'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 확정안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핵가족과 이혼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본인은 물론 자녀 등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간호 등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노동부가 세부안을 검토중이다.
 
여성부 주도로 호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대체 호적편제로 부부와 자녀 등가족 구성원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를 마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도 도입된다. 민법을 개정해 명의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을 막거나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 부부 공동재산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의 보충을 위해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정책과 예산편성에 양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성인지적'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성별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남녀고용평등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보육 재정분담의 단계적 확대, 이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강제 강화, 국공립대학 여교수채용목표제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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