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광주시 공무원과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개발행위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광주시 도시과 A(42)계장과 B(52)씨 등 공무원 2명을 알선수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개발허가를 받은 모 침대제조업체 회장 C(52)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또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접근해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전 광주시 공무원 D(59)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E(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3년 5~7월 오포읍 추자리 임야에 대한 보전임지전용 허가를 받아달라며 전직 공무원 출신 브로커 D씨를 통해 시 공무원 A씨에게 1천8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해당 토지가 허가조건인 경사도 문제로 2년정도 허가절차가 지연되자 뇌물로 공무원을 끌어들여 같은해 8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 창고와 종교시설을 신축했다.
 

C씨는 또 차명계좌로 회사 대출대금 30억원을 송금받아 횡령하고 조세 6억9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10~12월 시청 사무실 등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 브로커 F(42·불구속기소)씨에게서 개발행위 허가 대가로 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허가가 불가능한 광주시 송정동 임야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도록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기소된 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맥과 혈연, 학연 등을 활용해 부동산 브로커로 활동했으며 일부 공무원의 경우 전직 공무원 출신 브로커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패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산지 전용허가신청 면적이 1만㎡ 이상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고 편법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분할해 허가신청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며 “관련법을 위반해 허가를 내준 토지의 경우 허가취소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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