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남한산성과 청계산을 비롯한 산간·계곡과 모란시장 주변 건강원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4월말까지 양서·파충류 불법포획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시·구청 합동으로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개구리와 뱀 등 양서·파충류의 서식지 파괴행위와 뱀탕집·건강원 등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행위, 그물·전지·통발 등을 이용한 불법 엽구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특히 공무원 6명을 동원해 모란시장 주변 건강원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거래 및 취급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펼친다.

지난 2월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밀렵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거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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